경정청구 신청 고객 중
세무조사는 단 1건도 없었어요.
세금 환급 신청과 세무조사는
연관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환급 신청하셔도 돼요.
다시
확인
다시
확인
부가세 가이드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직원을
채용해 본 적이
있다.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경정청구 신청 고객 중
세무조사는 단 1건도 없었어요.
세금 환급 신청과 세무조사는
연관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환급 신청하셔도 돼요.
경정청구와
사업자의 세금 납부내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금 환급 전문 공인회계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걱정 없어요!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끝
진단부터 환급까지 카카오톡 하나로
한급가능 유무 확인은 무료입니다.
step1
공인회계사가 설계한
알고리즘을 통한 1차 검토
step2
전문 공인회계사가
2차 검토부터 신고까지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으면,
경정청구 수수료를
100% 환불해 드려요.
경정청구 전문
공인회계사와
카이스트 출신의 기술팀이
책임지고 숨겨진 환급액을
전부 찾아드려요!
세무회계 정린은 1분 만에
정확한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어요.
환급금을 99% 이상
정확하게 예측해요.
환급세금 기대도 안했어요
혹시나 있을까 반신반의로 신청했어요. 간단하게 조회해보니 환급액이 뜨네요. 없던 매출이 생긴 기분이에요.
전O미 사장님 / 마케팅 대행업
22,255,112원 환급 예정
세무조사 걱정없이 환급받아요!
처음엔 불법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경정청구라는 것에 대해 알고보니 정당한 권리라 하네요. 안심하고 환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O진 사장님 / 유통업
32,125,885원 환급 예정
초보사업자 큰 도움 받았습니다.
2년재 개입사업체 꾸리면서 소득세가 부담드러워 신청해 봤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매출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O라 사장님 / 음식업점
2,557,225원 환급 예정
정린 이제 믿고 씁니다!
여러분 꼭 정린으로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두번 받으세요! 진짜 꽁돈 받은 기분이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ㅋㅋㅋ
김O연 사장님 / 숙박업
4,557,225원 환급 예정
세무조사 걱정없이 환급받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괜히 섣불리 신청했다 문제생기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환급 받았습니다. 강추!
이O지 사장님 / 음식점업
16,552,254원 환급 예정
정부지원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금이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상했는데 더낸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정린 감사합니다 😊
오O규 사장님 / 컨설팅업
4,552,658원 환급 예정
서류 없이 쉽게 처리해 주셨어요
예전에도 경정청구에 대해 들었는데 되게 복잡한 과정이길래 안했는데 정린은 진짜 간편하게 처리해 주시네요
정O자 사장님 / 인테리어공사업
17,523,885원 환급 예정
환급 기대도 안했어요..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딱히 받을 게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서 친구에게 너무 고맙네요!
김O진 사장님 / 요식업
2,178,250원 환급 예정
세무조사 걱정없이 환급받아요
적은 돈도 아닌데 섣불리 신청했다가 추징되지 않을지? 걱정이 컸어요. 근데 국세환급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안된다더라고요!
김O나 사장님 / 마케팅 대행업
11,123,202원 환급 예정
금액 먼저 확인하니 안심이에요
다른 곳은 서류부터 요구해서 불안했는데. 여기는 예상 환급 금액부터 알려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환급 받았습니다.
임O래 사장님 / 전자상거래업
23,521,578원 환급 예정
너무 친절해요 추천합니다!
제가 좀 불안해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O수 사장님 / 출판업
9,512,215원 환급 예정
눈으로 확인하니 기다려져요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환급 받는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장O지 사장님 / 미용업
6,512,575원 환급 예정
와 처음엔 의심했는데..
제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조회해보니 환급 금액이 확인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졌어
서O희 사장님 / 음식점업
5,251,452원 환급 예정
세무서보다 나은듯하네요
세무서가 법개정을 놓쳐서 제가 받을 돈 못 받는 것도 모르고 있을뻔 했는데 정린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전O호 사장님 / 교육서비스업
6,125,325원 환급 예정
7 사업 운영,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내라는 세금 잘 내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박O현 사장님 / 유통업
32,215,154원 환급 예정
환급액 없을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세무관리가 잘 됐으면 환급금이 없는 게 맞으니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무조건 정린과 함께합니다.
최O지 사장님 / 요식업
62,215,220원 환급 예정
가족과 사업하는데
경정청구 처음 알게 되어 상담했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환급받네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O준 사장님 / 음식점업
6,851,215원 환급 예정
의심한 제 자신이 밉네요
막연하게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의심부터 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O흥 사장님 / 정보통신업
7,542,235원 환급 예정
여기 진짜 많이 알리세요
저도 지인 통해서 알게됐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실거 같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O정 사장님 / 제조업
32,557,215원 환급 예정
정말 든든합니다.
한 푼이 소중한 요즘 같은 경기에 단비 같은 환급금액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정O철 사장님 / 음식점업
9,521,854원 환급 예정
이거 진짜 받는 돈이에요?
처음에 안 믿겼어요. 그냥 보여주는 금액인줄.. 정확하게 확인 후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확 가면서 지금은 환급일만 기다려 집니다.
전O별 사장님 / 미용업
4,215,215원 환급 예정
Q어떤 서비스인가요?
Q기존 세무사가 있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Q정말 세무조사 위험이 없나요?
Q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이용료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란?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송장'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주요형태는 크게 3가지로 밝혀져 있지만,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1가지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3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1954년 프랑스는 최초로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는데, 당시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기존의 거래세를 개선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968년 서독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조세체계의 조화를 꾀하며 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유럽 공동체(EC)의 회원국들은 EC에서 지정한 모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도록
요구받는다. 남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미시간 주는 1953~67년 부가가치세를 실시했었고, 1975년 이후 또다시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물품세·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
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출처 - [Daum백과] 부가가치세 ? 다음백과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된다.
그러나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된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Daum백과] 부가가치세 ? 다음백과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서 한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나
6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나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자!!
세금을 낼 돈을 준비하지못해 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많기때문에
납부는 하지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않으면 공금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물어야하는데 이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금에서 부가세 계산하기
합계액(원금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가 10% 이기 때문에, 합계액에는 원금(100%)과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 100 / 110
부가세 = 합계액 * 10 / 110 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하면,
2,200,000 * 100 / 110 = 2,000,000 원이 원금이 되고, 2,200,000 * 10 / 110 = 200,000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 되는데, 독립된 세원에 부과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목, 즉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는 대부분 소득ㆍ수익ㆍ재산ㆍ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독립세에 해당되나 국세로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세에 해당된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주세·등록세·마권세·균등할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8개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세율 을 적용·과세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 Added Tax)를 흔히 약칭으로 '부가세'라고도 부르는데,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가 조세의 분규를 위한 개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과세의 명칭이라는 차이가 있다.
·부가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확정,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하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토록 돼 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춰 놓고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가 스스로 신고할 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시해주는 기준. 작년 하반기의 외형(매출액)에 따른 과표에다 자신이 속해 있는 업종의 표준신고율을 곱하면
금년 상반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과표가 나온다.
영세업자가 표준신고율이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용자 동의사항
본 동의서는 귀사를 위한 『국세환급,세무조사,상속증여 컨설팅 및 국세환급(경정청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국세환급,세무조사,상속증여 컨설팅 및 국세환급(경정청구) 진단서비스』를 위해 아래와같이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를 『세무회계 정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국세환급(경정청구) 진단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국세환급(경정청구) 진단서비스, 세무조사 컨설팅, 상속증여 컨설팅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만 사용
- 국세환급 진단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검토, 진단, 계산하고 최종 예상환급액을 업체에 안내하고 이후 “세무절세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해 ①수정신고준비
②수정신고서(환급신청서) 접수
③환급완료
④환급완료 및 이월자료 전달 및 관리까지 진행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 과거 5년간 결산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와 고용정보자료, 기업일반현황, 기타 무료진단에 필요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일로부터 제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당사는 귀사와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세무회계 정린](이하 '기관'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간편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 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정보, 이용일시
- 내외국인 여부
- 가입한 간편인증 사업자
(2) 이용목적
-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및 본인인증(전자서명)
-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이용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수탁자 : '카카오, NHN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 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영업 등
※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
(5)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카카오, NHN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귀중
귀사가 [세무회계 정린]으로부터 위탁 받아 제공하는 간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홈택스 서비스(회원가입, 로그인, ID/PW찾기, 거래동의 등)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식별확인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 [국세청]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민원처리,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해제(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성명,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정보
- 인증처 및 사이트 URL, 인증일시, IP주소 등
(3)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 받는자 : 국세청, 세무회계 정린
- 제공 목적 : 간편인증서비스 업무대행(본인확인정보 및 연계정보 전송, 서비스 관련 업무 상담 및 불만처리 등), 국세환급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 보유 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하며, 세부사항은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름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보존 기간: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가 허용되는 기간
(5)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따른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정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용어의 정의
1. 연계정보(CI) :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생성한 암호화된 개인식별번호
2. 인증사업자 : 카카오, NHN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본인확인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4. 국세청
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인증사업자, 본인확인기관, 국세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간편인증 시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극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로그인 시), 성명, 휴대폰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국세환급 이용 목적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정린은 정보주제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들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세무회계 정린은 국민연금 웹 EDI와 건강보험 EDI 및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
위탁사업장은 민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웹 ED와 건강보험 업무대행을 위탁하고 업무대행기관은 대행기관으로서 제반 업무처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각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